청년도약계좌 쉬운 설명 : 신청조건, 신청방법, 적금기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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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쉬운 설명 : 신청조건, 신청방법, 적금기간, 혜택

by 인사이트맨 2023. 7.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정부가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저축한 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저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적금기간
  4. 청년도약계좌 혜택
  5. 요약

청년희망재단 메인화면 캡처
청년희망재단 메인화면 캡처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란 개인의 신용상태를 등급별로 나눈 것으로, 1등급이 가장 높고 10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연체나 부도 등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을 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당시에 다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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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은 총 18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입니다.
  • 선택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서입니다. 소득증명서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저축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3. 청년도약계좌 적금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적금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적금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보조금과 혜택을 모두 회수당합니다. 적금기간이 끝나면 저축한 금액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정부가 매월 저축한 금액의 20%를 보조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적금기간이 끝나면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우대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일반적인 적금보다 높습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2%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저축한 금액과 적금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이자 감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주택구입, 창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최대 연 3%까지 감면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 세금 감면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받은 보조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세금 공제한도는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 기타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담보대출,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소득인정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운영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적금기간은 최대 5년이고, 적금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매월 저축한 금액의 20%를 보조해주고, 이자율을 우대해주고,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고, 세금을 공제해주고,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해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위한 좋은 저축 도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청년희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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