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신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어떤 가구가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는 제외됩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Q3.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당 59만2000원입니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난 겨울에 사용한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은 카드나 쿠폰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습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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