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해외 주식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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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과 해외 주식 세금 알아보기

by 인사이트맨 2023. 7. 15.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한국과 해외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한국 주식 세금

한국 주식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세: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액의 0.25%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 거래세로 2500원을 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매도가격 - 매입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구간 세율
2천만원 이하 11%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33%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44%
8천만원 초과 55%

예를 들어, 1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2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은 1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11%로 11만 원입니다.

    1. 종합소득세: 매년 종합소득신고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구간 세율
1천2백만원 이하 6%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15%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예를 들어, 연간 양도소득이 1억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35%로 35백만 원입니다.

    1. 주식배당금 세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배당금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종류 세율
국내 상장주식(일반) 22%
국내 상장주식(중소기업) 11%
국내 비상장주식(일반) 27.5%
국내 비상장주식(중소기업) 16.5%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주식배당금 세금은 22%로 22만 원입니다.

    1.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국 주식의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낮춰주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조건 공제액
종합소득공제(중소기업주식) 중소기업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주식을 매입한 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매도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제외)
종합소득공제(신규상장주식) KOSDAQ에 신규상장된 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매도시점에서 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만원)
KONEX에 신규상장된 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주식배당금) 주식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의 15%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중소기업주식) 중소기업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신규상장주식) KOSDAQ에 신규상장된 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매도시점에서 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00만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주식을 1000만 원에 매입하고, 2년 후에 2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은 10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22%로 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로 매입가격의 30%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은 700만 원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15%로 105만 원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양도소득세의 50%인 1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뺀 -5만 원이 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세: 해외 주식은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국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양도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매도 시에 부과됩니다. 단,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도 양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달러로 매입하고 매도했다면,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원/달러 환율 차이에 따라 손익이 발생합니다. 이 손익은 양도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종합소득세: 해외 주식의 종합소득세는 한국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양도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신고 시에 부과됩니다.
      4. 주식배당금 세금: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주식배당금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종류 세율
미국 주식 22%
중국 주식 10%
일본 주식 15.315%
유럽 주식 15%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주식배당금 세금은 22%로 22만 원입니다.

      1. 원천징수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과 세제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종류 원천징수세율 조약에 따른 감면율 실제 부과율
미국 주식 30% 15% 15%
중국 주식 10% - 10%
일본 주식 20.42% 10% 10.42%
유럽 주식 15~35% - 15~35%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원천징수세는 15%로 15만 원이 공제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85만 원입니다.

      1. 외화환산차익 소득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국가의 화폐로 지급됩니다. 이 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익은 외화환산차익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화환산차익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환산차익 구간 세율
-5백만원 이하 (손실) -6%
5백만원 초과 ~ 1천2백만원 이하 (이익) 6%
1천2백만원 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이익) 15%
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이익)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이익)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이익)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이익) 40%
5억원 초과 (이익) 42%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화로 환전할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다면, 외화환산차익은 9만 원(100만 원 x (1200 - 1100) / 1200)이고, 외화환산차익 소득세는 6%로 5400원입니다.

 

 

      1.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외 주식의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낮춰주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조건 공제액
종합소득공제(해외주식) 해외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만원)
해외주식을 매입한 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주식배당금) 주식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의 15%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해외주식) KOSPI200 지수에 포함된 해외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00만원)
KOSDAQ150 지수에 포함된 해외주식을 매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원천징수세) 해외주식에서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최대 300만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입하고, 2년 후에 2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은 10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22%로 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로 매입가격의 30%인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은 700만 원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15%로 105만 원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양도소득세의 50%인 110만 원과 원천징수세로 납부한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뺀 -20만 원이 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해외 주식 세금 비교

한국과 해외 주식의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종류 한국 주식 해외 주식
거래세 0.25% 0%
양도소득세 11~55% 11~55%
종합소득세 6~42% 6~42%
주식배당금 세금 11~27.5% 10~35%
원천징수세 - 10~35%
외화환산차익 소득세 - -6~42%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O O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해외 주식의 세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와 외화환산차익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으므로, 이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
주식 사진 예

4.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주식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세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하려면,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절약하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하게 투자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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