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지원자격,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Issue

청년 월세 지원 : 신청방법, 지원자격, 총정리

by 인사이트맨 2023. 5. 5.

청년 월세 지원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직접 통장에 현금으로 12개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과 조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진설명
청년월세지원 사진설명

목차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직접 통장에 현금으로 12개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독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0만 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 바로가기
지원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원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원자격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모의평가 바로가기
소득 모의평가 바로가기

      1. 나이: 독립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1988년생~2004년생)입니다.
      2.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지원자격이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 해당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소득 116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419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 - 부채)로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청년 월세 지원은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매월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단,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