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기각', '인용', '각하'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되죠? 뭔가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용어,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이제 뉴스 보면서 고개 갸웃거릴 일 없도록,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 목차 (클릭하면 이동해요!)
1. 문전박대? 소송의 첫 관문, '각하(却下)'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송이나 심판 청구의 내용을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수험표를 안 가져와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돌려보낼까요? 그건 바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법에서는 '소송 요건' 또는 '심판청구 요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법원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심리(살펴보는 것)할 수 있답니다. 각하는 바로 이 '요건 불비(不備)' 상태일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 어떤 경우에 각하될까? (각하 사유)
각하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 제소 기간 도과: 법에서 정한 기간(예: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서 제기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서야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 청구인/피청구인 부적격: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했거나, 엉뚱한 사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 갔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을 상대로 "대신 갚아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 소송/심판의 이익 부존재: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소송/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당해서 복직 소송을 했는데, 소송 중에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복직시켜줬다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형식 오류: 소송이나 심판 청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각하될 수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핵심은! 각하는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틀리다'를 판단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 게임(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죠. 따라서 각하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소 기간 도과처럼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2. 내용 부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각(棄却)'은 뭘까?
다음 주자는 '기각'입니다! 각하가 '문전박대'였다면, 기각은 일단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주장을 들어보니 영 이유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당신 요구는 못 들어주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했지만, 채점 결과 점수가 미달되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과 비슷하죠.
즉, 기각은 법원이나 기관이 소송/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통과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한마디로 "네 말 들어봤는데, 이유 없다!"는 뜻이죠.
🙅♂️ 왜 기각될까? (기각 사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주된 이유는 '청구 이유 없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 법률상 이유 없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거나 해당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옆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억 원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오인 또는 증거 부족: 주장하는 사실 자체는 법률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계좌 이체 내역도 없고, 증인도 없다면? 판사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오해: 법률 해석을 잘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법원의 법 해석과는 다른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각은 여러분의 주장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각하와 달리, 일단 내용 심리를 거쳤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이나 기관에 항소, 상고 또는 재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3. 요청 수락! 주장이 인정받았을 때, '인용(認容)'은 뭘까?
드디어 마지막 주자, '인용'입니다! 인용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각하와 기각이 '거절'의 의미였다면, 인용은 '수락' 또는 '승인'에 가깝습니다. 시험으로 비유하면, 시험장에서 시험도 잘 치르고, 채점 결과 합격 통보를 받은 기분 좋은 상황이죠! 🎉
인용은 법원이나 기관이 소송/심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고 (각하 사유 없음),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다(기각 사유 없음)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네 말이 맞다! 네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 어떤 경우에 인용될까? (인용 요건)
인용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내려집니다.
- 소송/심판 요건 충족: 각하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소 기간, 당사자 적격 등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구 이유 존재: 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주장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 요건(제소 기간, 당사자 적격 등)을 모두 갖추었고,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 과정에 명백한 위법(잘못)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예: 단속 카메라 오류 데이터)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재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용은 여러분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여러분이 원했던 권리 구제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피고 또는 피청구인)은 이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뭐가 다른데? 각하 vs 기각 vs 인용, 한눈에 비교하기!

자, 이제 각하, 기각, 인용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개념의 핵심 차이점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인용 (認容) |
---|---|---|---|
심리 대상 | 소송/심판의 형식적 요건 (내용 판단 X) |
소송/심판의 내용 (본안) (요건은 통과) |
소송/심판의 내용 (본안) (요건은 통과) |
판단 내용 | 요건 갖추지 못함 (문전박대) |
주장이 이유 없음 (내용 부족/증거 부족) |
주장이 이유 있음 (내용 타당/증거 충분) |
결정 의미 | "신청 자격 미달, 내용 안 봄!" | "내용 봤는데, 네 말 틀림!" | "내용 보니, 네 말이 맞음!" |
결과 | 소송/심판 절차 종료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가능성 있음) |
청구인의 패소 (주장 배척) |
청구인의 승소 (주장 받아들여짐) |
예시 (쉬운 비유) | 콘서트 티켓 없어서 입장 거부 | 오디션 봤는데 실력 미달로 탈락 | 오디션 합격! 데뷔 확정! |
불복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가능 (단, 각하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가능 (항소, 상고 등) |
일반적으로 가능 (상대방이 불복 가능) |
어떠신가요?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 각 개념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시죠? 😉 핵심은 각하는 요건 심사 단계에서 탈락, 기각과 인용은 본안 심사(내용 심사) 결과 각각 탈락과 합격이라는 점입니다!
5. 잠깐! 어려운 용어, 여기서 확인하고 가세요! (용어 해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소송 (訴訟)
-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 심판 (審判)
- 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이 아닌 해당 상급 기관이나 전문 위원회(예: 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청구 (請求)
-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돈을 갚으라는 요구(대여금 청구),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표적이죠.
- 신청 (申請)
- 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나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 개명 신청 등이 있습니다. 청구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행정적이거나 절차적인 요청에 많이 쓰여요.
- 원고 (原告) / 피고 (被告)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주장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 청구인 (請求人) / 피청구인 (被請求人)
- 행정심판 등에서 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등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원고/피고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소송 요건 / 심판청구 요건 (訴訟 要件 / 審判請求 要件)
-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리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심판을 제기했는지, 당사자 자격은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됩니다.
- 본안 (本案)
- 소송이나 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자체를 의미해요. '소송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각과 인용은 바로 이 본안 판단의 결과예요.
- 판결 (判決)
-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말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 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 결정 (決定)
-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송/심판 절차 중의 부수적인 사항이나 신청 사건 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에요. 판결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지만, 중요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가압류 결정, 소송비용 확정 결정)
- 재결 (裁決)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말해요.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항소 (抗訴) / 상고 (上告)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최고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해요. 불복 절차의 단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법률 삼총사,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각하는 소송/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요건 탈락', 기각은 내용은 살펴봤지만 이유가 없어 '요구 거절', 그리고 인용은 내용도 타당하고 증거도 충분해 '요구 수락'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뉴스나 드라마를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혹시 모를 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용어,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자고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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